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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6. 정의 - 그 외 방송용어

by dooroomi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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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외 방송용어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15). 방송이되는 사항의 종류란 방송프로그램, 광고 등을 의미하고, 내용은 방송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주제 및 구성을, 분량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길이, 시각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방송시간(시작 및 종료 시간), 배열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요일별 시간대별 순서와 배치를 의미한다.

방송분야는 보도ㆍ교양ㆍ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2조 제16). 법문상 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시적 규정이라 볼 수 있겠으나, 방송법 및 시행령에서 편성 규제나 광고 규제를 할 때 보도ㆍ교양ㆍ오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족할 것이다. 한편 방송분야는 종합편성 및 전문편성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시행령 제50조 제2)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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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2조 제17).

종합편성은 보도ㆍ교양ㆍ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고(2조 제18). 전문편성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19).

유료방송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조 제20).

채널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2조 제20호의 2).

방송광고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2조 제21). 방송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방송편성의 대상이 된다.

 협찬고지는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22).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방송법 및 시행령,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율한다(후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2조 제23).

보도는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24). 보도의 성격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므로 방송법 제6조 등을 통해 규율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조 제25).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에는 동ㆍ하계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야구WBC, 축구 A매치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18(콘텐츠의 공급 등)「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조 제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주제작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2조 제27).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또 이를 진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0년 개정 방송법부터 정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5. 9. 23. 시행 방송법 개정과정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에 있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폐지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였으므로(2015. 9. 23. 시행 방송법 개정이유)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외주제작사와 순수외주제작사로 구분된다. 여기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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