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로스쿨/형법1 [형법] 형법총론에서 자주 쓰이는 범죄 착수시기 1. 서론 형법 총론에서 미수범(제25, 26, 27조)를 다룰 때 예비음모와의 구분은 실행착수라 할 수 있습니다. 2. 흔히 쓰이는 죄형의 실행착수 시기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제164조 제2항) 매개체에 불을 붙게 될 때 절도죄(제329조) 절취할 재물의 물색 또는 접근 시 -예비음모 처벌규정 없음 -판례)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한 것은 착수 아님 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 건조물의 일부 손괴 시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일부침입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주거침입시(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o 가스배관 타고 오른 경우 x) 강도죄(제333조) 및 강간죄(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 시 강간죄 판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 2021. 8.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