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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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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5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6] EUTM 불복절차 1. 서론 지난 시간까지는 유럽연합상표EUTM의 등록절차를 살펴 보았습니다. 출원 후 심사절차 동안 많은 중간사건 특히 거절이유나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등록절차에서 나온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살펴 보겠습니다. ​ 2. 불복절차 유럽연합상표EUTM에 대한 EUIPO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심판 위원회(Boards of Appeal, BoA)에 불복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청구 후에 심판관에 의한 심판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보통법원(the gen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심판원에 심판청구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에 대한 불복을 합니다. 3. 심판위원회(Boards of Appeal) 심판위원회는 유럽.. 2020. 12. 9.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6] EUTM 등록절차 1. 서론 지금까지 유럽연합상표 등록절차의 간단한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 이제 등록절차의 막바지 등록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등록단계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의신청이 없었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출원인 승소) 심사관에 의해 상표는 등록결정이 됩니다. ​ 등록이 되면 공중에게 상표를 알릴 수 있도록 등록공고가 됩니다. 이때 등록공고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 등록공고 후에는 유럽지식재산권청에서 종이가 아닌 전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등록효과 유럽연합상표로 등록되면 유럽연합 가입 국가 내에서 상표 옆에 등록마크와 상표등록마크를 병기할 수 있으며 ​ 하나의 상표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동일한 상표로서의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2020. 12. 9.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5] EUTM 이의신청 1. 서론 전편에서는 심사절차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심사절차단계는 출원공고로 마무리되며, 출원공고로부터 3월 간 제3자로부터 출원공고된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부터 출원절차는 이의신청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유럽연합상표 이의신청 절차 출원공고 후 3개월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때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적법성 심리를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협상기간(cool-off period : 정확히 번역하면 이의신청 철회기간이 맞습니다만, 당사자 간 협상을 목적으로 주어진 기간이라 협상기간이라 의역했습니다.)이 주어지게 되는데, 협상 기간이 도과되어 이의신청이 철회되지 않으면 당사자.. 2020. 12. 9.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4] EUTM 심사절차단계 1. 서론 지난 시간에는 유럽연합상표의 등록절차단계를 알아 보았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등록절차 중 심사기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즉 심사절차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 심사 절차 단계 개요 유럽연합상표EUTM의 심사절차은 출원을 시작으로 1) 분류, 2) 방식심사, 3) 절대적 거절이유 위반여부, 4) 출원서의 번역, 5) 선행상표 검색을 진행하고 6) 출원공고를 끝으로 마무리 됩니다. 심사기간에는 출원 상태를 온라인 검색이나 유럽지식재산권청 사용자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원서류의 미비나 거절이유가 있다면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2달동안 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기간의 경우 두달 연장할 수 있고 최초 연장은 조건없.. 2020. 12. 9.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2] EUTM 출원단계 1. 서론 지난 시간에는 유럽연합 상표의 등장 배경을 시작으로 EUTM 대해 맛 보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상표 출원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출원할 수 있는 자와 대리인 선임 강제 유럽연합상표법은 유럽연합상표(EUTM)는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유럽연합상표법 제5조 1항) 한편 유럽연합 가입국 소재지가 있는 자는은 필요시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 국가 내에 소재지가 없는 자는은 반드시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회원국 내 사무소가 있는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선임을 강제 합니다.(유럽연합상표법 제 119조 2항) ​대한민국도 재외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관리인(대한민국 변리사임을 강제함)을 선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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