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변리사/해외상표법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2] EUTM 출원단계

by dooroomi 2020. 12. 8.
반응형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2편 EUTM 출원단계

1. 서론

 

지난 시간에는 유럽연합 상표의 등장 배경을 시작으로 EUTM 대해 맛 보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상표 출원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출원할 수 있는 자와 대리인 선임 강제

 

유럽연합상표법은 유럽연합상표(EUTM)는 자연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유럽연합상표법 제5조 1항)

한편 유럽연합 가입국 소재지가 있는 자는은 필요시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 국가 내에 소재지가 없는 자는은 반드시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회원국 내 사무소가 있는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하므로 대리인 선임을 강제 합니다.(유럽연합상표법 제 119조 2항)

​대한민국도 재외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관리인(대한민국 변리사임을 강제함)을 선임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출원언어

출처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EC%9D%98_%EC%96%B8%EC%96%B4 )

 

유럽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그 민족만큼이나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럽연합상표의 경우에는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유럽연합 공식 언어 가운데서 1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공식 언어와 구분되는 유럽지식재산권청 언어가 존재하는데,

유럽연합 공식 언어는 유럽 연합의 일반적인 사무에서의 공식 언어라는 의미인 반면. 유럽지식재산권청 언어는 유럽지식재산권청에서 사용되는 상표 및 디자인 업무에서의 공식언어를 의미합니다.

 

유럽지식재산권청의 공식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렇게 5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연합 공식 언어에서 별도로 유럽지식재산권청 공식언어를 정한 것은 위의 5개국이 영향력이 큰 것도 있고 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행정상 편의를 위해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 공식 언어 가운데서 1언어를 선택 하되, 그 1언어가 유럽지식재산권청의 공식언어가 아니라면 유럽지식재산권청의 공식언어를 2언어로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 언어는 이의신청, 취소신청, 무효신청 진행시 사용되는 언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대부분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출원방법

 

과거 유럽공동체상표법 시절에는

1. 유럽지식재산권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2. 회원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2번의 경우 유럽공동체상표법 제25조에 1항 2호에 따라서 회원국에 제출된 출원은 같은 날에 상표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상표법 체제가 되면서 일원화 되었는데요,

EUTM출원은 EUIPO에 출원되어야 한다(유럽연합상표법 제30조 제1항)으로 1번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4. 출원일의 인정

 

출원일을 유럽지식재산권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날이 출원일입니다. 다만 한달 이내로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지금까지 유럽연합상표의 출원 절차를 설명했는데요

문서 양식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외대리인의 영역이고 더 다루면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부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등록절차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1] 유럽연합상표법, 유럽의회, 2017. 6. 14.

[2] 유럽공동체상표법 번역서, 특허청, 2006. 1.

[3] 유럽의 언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EC%9D%98_%EC%96%B8%EC%96%B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