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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해외상표법

[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 1] EUTM 소개

by dooroomi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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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상표 절차요약 1편 EUTM 소개

 

1. 개요

 

현재 UN, NATO 등 국제기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각 가입국들이 서명한 국제조약 또는 국제법에 의해 설립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존재하는데요

지식재산권법의 국제법으로서 유명한 것은 공업소유권을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 WTO TRIPS(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Relatated aspects of Intelectual Property Right ;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등이 있고 이들을 주관하는 국제기구가 WIPO(World Intelectial Property Organization)입니다.

 

그럼 이러한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왜 존재하는지 속지주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2. 속지주의 원칙과 EUTM

 

특히 파리조약을 지식재산권법 관련 국제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이러한 파리조약의 3대 원칙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각 국가에 등록된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그 국가 내에서만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가장 큰 성격은 독점권적 성격인데요.

 

속지주의 원칙이란 각 국 상표권은 그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을 등록 받으면 상표권자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상표권의 효력범위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만 상표를 받은 경우, 그 상표권은 대한민국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일본, 미국 등에는 해당 상표권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 상표를 등록받아야 하고 각 국가에 등록 받는 일은 비용적 측면이나 시간적 측면 그리고 관리적 측면에서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유럽이 됩니다. 일본,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단일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유럽은 유럽 연합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연합(Europen Union, EU) 밑에서 단일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럽 단일시장을 위한 조약은 따로 있긴 하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유럽연합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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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이 BREXIT라고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해서 지금 회원국은 27개국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에 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27개국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출원은 해야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일일이 개별국에 출원하면 출원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 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UTM이 존재합니다.

 

European Union Trade Mark라고 유럽연합 상표의 줄인말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유럽사람들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했겠죠.

유럽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파냐(스페인)의 알리칸테에 유럽 지식재산권청(EUIPO)을 설립하여 EUTM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EUTM으로 유럽 27개국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EUTM의 상표권자는 하나의 상표권으로 유럽 연합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 편리하게 권리행사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3. 결론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단일시장인 유럽연합 가입국 및 유럽연합상표EUTM으로 전체 회원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럽 연합 상표 출원 과정을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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