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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민법판례해설7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대학교 인근 24층 아파트 공사중단 청구)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공1995.10.15.(1002),3399] 판시사항 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 나. 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판결요지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 - 취득시효 완성완성자가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한 경우 구상권 행사가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 [공2006.6.15.(252),1039] 판시사항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 대상청구권과 쌍방귀책사유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집44(1)민,631;공1996.8.15.(16),2296] 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적극) [2]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2021. 10. 11.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 2021. 10. 10.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 이행거절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공1993.9.1.(951),2111]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 해설 1. 이행거절 의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은 중도금을 선지급할 의미가 있고 잔금기일에 잔금과 필요.. 2021. 10. 10.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 - 이행불능(채무불이행)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9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집13(2)민,047] 판시사항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후 그 중 1인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다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채무 판결요지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판례 해설 1. 이행불능 의의와 판단기준 채권 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이 불능된 경우를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을 의미하며, 판단기준에 있어서 判例는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단시점은 이행기를 기준.. 2021. 10. 10.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매매대금] [집31(6)민,7;공19841.1.(719) 26] - 채권자지체(민법 제400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매매대금] [집31(6)민,7;공19841.1.(719) 26] 판시사항 가.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나. 수치인의 보관물의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판결요지 가.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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