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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민법판례해설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 대상청구권과 쌍방귀책사유

by dooroomi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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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 [집44(1)민,631;공1996.8.15.(16),2296]

판시사항
[1] 교환계약의 대상인 양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쌍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적극)

[2]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각 협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해설

1. 대상청구권과 인정여부 및 요건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 대신에 얻은 이익에 대하여 양도청구하는 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설, 判例는 해석상 긍정한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어야 하고, 대상이 있어야 하며, 대상은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 또는 법률행위로 발생한 이익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대상과 이행불능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야한다.

2. 쌍방귀책 사유 시 대상청구권 인정여부(소극)

토지 교환을 맺었다가 양 토지 모두 협의매수되어 당사자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判例는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상대방이 대상취득하고 본래 자기의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행할 급부가 없는 경우 대상청구권을 부정한다.

원칙적으로 협의매수는 강제수용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협의매수에 응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성립 후 협의매수에 응하여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대상청구권은 반대급부의 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환계약을 맺은 후 양 당사자가 모두 협의매수에 응하여 반대급부 역시 불능이 되었다면, 이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判例에 따르면 양 토지 모두 협의매매가 된 경우 귀책사유로 인한 양당사자가 이행불능이 되고 모든 급부가 사라지게 되었으몰 누구든지 반대급부를 이행할 수 없어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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