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 [공2006.6.15.(252),1039]
판시사항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판례해설
1. 논점 정리
입증상의 곤란구제를 위하여 20년간 타인의 점유에 진정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점유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로 간주된다(제245조 제1항). 사안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의 지위와, 취득시효 완성을 모르는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와 소유자의 지위
점유자가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시켰는데,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지 않아,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몰랐다면 등기 전까지 점유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소유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건물을 건축하는 등 점유상태의 변경을 하더라도 점유자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설정등기 이후에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점유자로서는 이러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한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3. 판례 사안 해설
그러나 후에 새로운 소유자인 점유자가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점유자는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判例는 점유자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인 저당권설정등기를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떄문에 저당권자에게 변제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이는 점유자 자신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점유자는 원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점유취득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유자는 원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