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2.10.15.(164),2334]
판시사항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기한이익 상실약정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 할부금 채무의 1회 불이행시부터 전체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례해설
1. 기한의 이익이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란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귀책사유로 채무내용을 좇은 이행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행기가 도과하여야 하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그 동안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제153조).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 추정된다(제153조 제1항).
2.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의 이익은 일정한 경우 상실할 수 있는데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이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제398조) 또는 파산한 경우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실될 수 있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 당사자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으로 나뉘는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정해진다.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즉, 기한의 이익이 결국 채권자, 채무자 중 누구에게 있느냐 선택의 문제이다.
3. 판례의 입장
본 判例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고 매수인이 할부금을 한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할부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약정한 경우 나머지 할부금 전부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각 할부금이 건건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인 경우 채권자가 나머지 할부금 전부를 이행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경우 채권자가 나머지 할부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청구해야 할부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이러한 청구가 없는 경우 각 할부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건건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따라서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대하여 우리 判例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이라고 판시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한 입장의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