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498 [행정업무규정 연구] 1. 총칙ㆍ적용범위ㆍ정의 제1장 총칙제1절 대통령령 목적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본 영에서는 문서의 작성법ㆍ기안ㆍ등록ㆍ시행 등에 대한 규정과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규정으로 구분된다. 제2절 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2026. 9. 10.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21.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ㆍ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제6장 보칙I.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8조 제2항).II.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제2.. 2026. 9. 10.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20. 자율신고제도ㆍ자율관리체제의 구축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I. 자율신고제도제25조(자율신고제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제2.. 2026. 9. 10.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9. 조사권 행사의 제한ㆍ조사결과의 통지 VIII. 조사권 행사의 제한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대상자는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 2026. 9. 10.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8. 조사원 교체신청 VII. 조사원 교체신청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원 교체신청 .. 2026. 9. 10.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7.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ㆍ의견제출 V.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 자발적인 협조 요청에 대한 거부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2026. 9. 9.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6.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IV.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026. 9. 9.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5. 조사의 연기신청 III. 조사의 연기신청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 2026. 9. 9.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4. 개별조사계획의 수립ㆍ조사의 사전통지 제4장 조사실시I. 개별조사계획의 수립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의 근거2. 조사원의 구성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1. 개별조사계획 수립 행정조사를 실시.. 2026. 9. 9. 이전 1 2 3 4 ··· 5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