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50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III.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 2026. 9.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8. 과태료의 부과 II. 과태료의 부과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5. 10.>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3. 과태료.. 2026. 9.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7.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I.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2026. 9.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6. 과태료의 산정ㆍ과태료의 시효 V. 과태료의 산정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4조 각호).-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제1호)-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제2호)-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제3호)-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제4호) 본 조는 행정청 뿐만 아니라 법원도 고려하여야 한.. 2026. 9.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5.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ㆍ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III.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1.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2조 제1항). 2. 질서위반행위가 신분범인 경우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2026. 9.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4. 법인의 처리 등 II. 법인의 처리 등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 책임 등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고용주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특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2026. 9.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3. 성립요건 등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I. 성립요건 등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 2026. 9.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2. 적용범위 제3절 적용범위I.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1. 행위시 법률주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제3조 제1항). 따라서 특정행위가 행위 이후에 법률 제정ㆍ개정되어 질서위반행위.. 2026. 9.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1. 법목적ㆍ정의 제1장 총칙제1절 법목적I. 법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즉,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은 수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는 본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제2절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2026. 9. 11. 이전 1 2 3 4 ··· 5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