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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연구] 34.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ㆍ행정기관의 협조ㆍ권한의 위탁 IV.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 및 실태 조사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2. 민원의 간소화 방안 마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V.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 확인ㆍ점검ㆍ평가(후술) VI. 행정기관의 협조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2026. 8. 28.
[민원처리법 연구] 33.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III.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③ 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 2026. 8. 27.
[민원처리법 연구] 32. 민원제도의 개선 III.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IV. 민원제도의 개선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 2026. 8. 27.
[민원처리법 연구] 31.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ㆍ고시ㆍ변경ㆍ조정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I.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 2026. 8. 27.
[민원처리법 연구] 30.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VI.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2026. 8. 26.
[민원처리법 연구] 29.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V.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2026. 8. 26.
[민원처리법 연구] 28.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IV.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 2026. 8. 25.
[민원처리법 연구] 27. 복합민원의 처리ㆍ민원 1회방문 처리제 II. 복합민원의 처리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1. 복합민원의 일괄처리 .. 2026. 8. 25.
[민원처리법 연구] 26. 사전심사의 청구 등 제4절 법정민원I. 사전심사의 청구 등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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