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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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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연구] 4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V.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 2026. 10. 21.
[주민등록법 연구] 44.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IV.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행령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이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하여 확인2.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확인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2026. 10. 20.
[주민등록법 연구] 43.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II.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시행령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 2026. 10. 20.
[주민등록법 연구] 42. 주민등록료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6장 주민등록표 등의 열람 또는 교부 등I. 주민등록료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 주민.. 2026. 10. 20.
[주민등록법 연구] 4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XII.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제6항 또는 제40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요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 2026. 10. 20.
[주민등록법 연구] 40.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ㆍ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X.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재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3. 이미 재발급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습득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3의2.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 2026. 10. 19.
[주민등록법 연구] 39.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ㆍ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VIII.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시행령 제42조(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①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등의 분실신고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 2026. 10. 19.
[주민등록법 연구] 38.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VII.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②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2026. 10. 19.
[주민등록법 연구] 37.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VI.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②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③시장ㆍ군수 또..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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