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466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3. 이송ㆍ관할법원의 지정 IV. 이송 1. 재량에 의한 이송 (1) 의의 ①우선관할이 인정된 법원보다 적당하고 인정되는 다른 관할법원이 있다면, ②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제3조 후단). (2) 요건 우선관할이 인정된 법원보다 적당하고 인정되는 다른 관할법원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할 수 있다. (3) 이송의 효과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선은 이송에 대한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사소송법상의 법리가 그.. 2026. 8. 31.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2. 관할 제2장 관할 등I. 관할의 의의 재판권은 국가 주권의 하나이다. 이러한 재판권을 행사할 법원을 정하는 분담 관계를 관할이라고 한다.II. 법정관할 1. 의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한다. 2. 사물관할 사건의 성격, 경중에 따라 단독판사나 합의부 중 어느 법원이 사건을 담당하는 지를 정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되, 법원조직법 등에서 합의부 사건을 규정한 경우 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송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되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합의부가 담당하게 된다. 3. 직분관할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 2026. 8. 31.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1. 비송의 정의ㆍ소송과의 구별기준ㆍ적용 범위 제1편 총칙I. 비송의 정의 1. 정의 비송사건(非訟事件)이란 사권의 발생, 변동, 소멸과 관련해서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로서, 법원이 관여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2. 소송과의 구별기준 (1) 학설 목적설은 비송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소송은 법률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견해이며, 대상설은 비송은 국가가 사적인 생활 관계에 후견적이고 합목적적인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 소송은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실정법설은 입법자의 의도로 비송과 소송을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이다.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 2026. 8. 30. [민원처리법 연구] 36.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VII.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2026. 8. 29. [민원처리법 연구] 35.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 확인ㆍ점검ㆍ평가 V.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 확인ㆍ점검ㆍ평가제42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2026. 8. 28. [민원처리법 연구] 34.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ㆍ행정기관의 협조ㆍ권한의 위탁 IV. 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 및 실태 조사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 2. 민원의 간소화 방안 마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V.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 확인ㆍ점검ㆍ평가(후술) VI. 행정기관의 협조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2026. 8. 28. [민원처리법 연구] 33.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III.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③ 조정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 2026. 8. 27. [민원처리법 연구] 32. 민원제도의 개선 III.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IV. 민원제도의 개선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 2026. 8. 27. [민원처리법 연구] 31.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ㆍ고시ㆍ변경ㆍ조정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I.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 2026. 8. 27. 이전 1 2 3 4 ··· 5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