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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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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연구] 27. 업무의 정지 III. 업무의 정지제32조(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2.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제1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제19조제2항(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 2026. 10. 9.
[행정사법 연구] 26. 자격의 취소ㆍ감독상의 명령 등 I. 자격의 취소제30조(자격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자격취소 요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각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 2026. 10. 9.
[행정사법 연구] 25.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ㆍ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ㆍ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II.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6조의2). III.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제26조의3(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제26조의3). IV.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제29조(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①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 2026. 10. 8.
[행정사법 연구] 24.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제5장 대한행정사회I.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행정사회의 설립ㆍ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행정사회의 정관) ① 행정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3. 회의에 관한 사항4. 행정사의 품위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7. 자산.. 2026. 10. 8.
[행정사법 연구] 23. 경업의 금지ㆍ손해배상책임의 보장ㆍ준용규정 XI. 경업의 금지제25조의11(경업의 금지) 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었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의 경업 금지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 2026. 10. 8.
[행정사법 연구] 22. 해산ㆍ합병ㆍ설립인가의 취소 VII. 해산제25조의8(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2.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3. 합병 또는 파산4. 설립인가의 취소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산 이유서2.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1. 해산 사유 행정사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제25조의8 제1항 각호).-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제1호)-.. 2026. 10. 7.
[행정사법 연구] 21.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ㆍ업무수행 방법 IV.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①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② 행정사법인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 및 법인구성원은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④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⑤ 법인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⑥ 행정사법인이 제25조의2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 2026. 10. 7.
[행정사법 연구] 20.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IV.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② 행정사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법인의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2.. 2026. 10. 7.
[행정사법 연구] 19.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III.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④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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