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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연구] 22. 해산ㆍ합병ㆍ설립인가의 취소 VII. 해산제25조의8(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2.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3. 합병 또는 파산4. 설립인가의 취소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산 이유서2.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1. 해산 사유 행정사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제25조의8 제1항 각호).-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제1호)-.. 2026. 10. 7.
[행정사법 연구] 21.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ㆍ업무수행 방법 IV.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제25조의6(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①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② 행정사법인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 및 법인구성원은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④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⑤ 법인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⑥ 행정사법인이 제25조의2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 2026. 10. 7.
[행정사법 연구] 20.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IV.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제25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② 행정사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법인의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2.. 2026. 10. 7.
[행정사법 연구] 19.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III.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④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8. 행정사법인의 설립ㆍ설립절차 제4장의2 행정사법인I. 행정사법인의 설립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제25조의2).II.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제25조의3(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7. 행정사의 교육 IX. 행정사의 교육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6. 업무처리부 작성 VIII. 업무처리부 작성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일련번호2. 위임받은 연월일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4. 보수액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부의 작성 의무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5. 금지행위ㆍ비밀엄수 VI. 금지행위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4.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ㆍ수임제한 IV.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신의성실의 의무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2. 손해배상 책임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21조 제2항).V. 수임제한제21조의2(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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