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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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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연구] 6. 시험의 일부 면제 IV. 시험의 일부 면제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 2026. 10. 2.
[행정사법 연구] 5. 행정사 자격시험 III. 행정사 자격시험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2. 시험과목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4. .. 2026. 10. 2.
[행정사법 연구] 4.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III.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2026. 10. 2.
[행정사법 연구] 3. 행정사의 자격ㆍ결격사유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I. 행정사의 자격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제5조). 따라서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의 자격이 부여되며, 실무수습은 영업신고 등을 위한 요건이지 자격 부여 요건이 아니다. 이는 변리사와 구분된다. 또한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도 시험의 접수하여 합격을 하여야 행정사 자격이 부여된다. II. 결격사유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26. 10. 1.
[행정사법 연구] 2.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ㆍ행정사의 종류 III.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제3조 제1항)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3조 제2항). 2. 위반시 취급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조 제1항 제1호).. 2026. 10. 1.
[행정사법 연구] 1. 목적ㆍ업무 I. 법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II. 업무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2026. 10. 1.
[주민등록법 연구] 9.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IV.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②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 2026. 10. 1.
[정보공개법 연구] 19. 위임규정ㆍ신분보장ㆍ기간의 계산 V. 위임규정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VI. 신분보장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VII. 기간의 계산제29조(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2. 제.. 2026. 10. 1.
[정보공개법 연구] 18. 자료의 제출 요구ㆍ정보공개 운영실태 제출공표보고 III. 자료의 제출 요구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5조).IV. 정보공개 운영실태 제출ㆍ공표ㆍ보고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8조(자료제출) ①..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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