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475 [행정규제기본법 연구] 8.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III.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 2026. 9. 6. [행정규제기본법 연구] 7.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II.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시행령 제6조의2(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인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 2026. 9. 5. [행정규제기본법 연구] 6.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원칙과 심사I.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7. 경쟁 제한.. 2026. 9. 4.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9. 선정당사자ㆍ공동당사자ㆍ소송참가 V. 선정당사자 선정 가부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허용이 되는지가 문제되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1990. 12. 7.자 90마674,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등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토하건대, 명문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실익도 없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 VI. 공동당사자 1. 독립된 신청권자 다수 있는 경우 독립된 신청권들은 각각 비.. 2026. 9. 3.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8. 비송대리인 IV. 비송대리인제6조(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 2026. 9. 2.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7. 비송능력 III. 비송능력 1. 의의 비송능력이란 당사자가 비송사건 절차를 스스로 유효하게 진행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 제6조에서는 ‘소송능력’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비송사건은 소송과 구분되는 비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능력’보다는 ‘비송능력’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 제한능력자의 비송능력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 2026. 9. 2.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6. 당사자 능력ㆍ당사자 적격 제4장 당사자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I. 당사자 능력 1.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비송사건절차에서 신청인, 상대방 및 항고인 등 비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는 당사자능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할 것이다. 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2026. 9. 1.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5. 법원 직원의 기피ㆍ회피 II. 법원 직원의 기피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1. 의의 법원 직원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4조). 2. 성격 법원의 기피 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건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기피 결정은 형성의 성격을 갖는다(민사소송법 제43조). 3. 기피사유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026. 9. 1.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4. 법원 직원의 제척 제3장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I. 법원 직원의 제척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2026. 9. 1. 이전 1 2 3 4 ··· 5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