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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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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규정 연구] 6. 문서의 기안 V. 문서의 기안제8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④ 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 2026. 9. 14.
[행정업무규정 연구] 5. 문서 작성의 방법 IV. 문서 작성의 방법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 2026. 9. 13.
[행정업무규정 연구] 4.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III.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문서의 성립 (1) 성립요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을 것 : 공문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내용이 .. 2026. 9. 13.
[행정업무규정 연구] 3.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II.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해야 한다. 1.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2. 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3.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1. 문서처리의 기본 원칙 2. 신속처리의 원.. 2026. 9. 13.
[행정업무규정 연구] 2. 공문서의 종류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I. 공문서의 종류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6. 일반문서.. 2026. 9.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III.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 2026. 9.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8. 과태료의 부과 II. 과태료의 부과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삭제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5. 10.>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3. 과태료.. 2026. 9.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7.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I.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2026. 9.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연구] 6. 과태료의 산정ㆍ과태료의 시효 V. 과태료의 산정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4조 각호).-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제1호)-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제2호)-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제3호)-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제4호) 본 조는 행정청 뿐만 아니라 법원도 고려하여야 한..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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