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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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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연구] 17.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 I.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 1. 의의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명칭, 소재지, 이사임면 방식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보충하는 사건이다. 2. 요건정관의 필수적 기재사상 중 재단법인의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재지 또는 이사임면 방식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여야 한다. 3. 절차 (1) 관할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또는 밥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시의 청구에 의한다. (3) 신청방식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4) 심리비송사건의 일반심리 방법에 의한다.따라서 임의적 심문, 비공개로 진.. 2026. 9. 25.
[주민등록법 연구] 6.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방법 5.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방법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2026. 9. 24.
[주민등록법 연구] 5.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4.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 2026. 9. 23.
[주민등록법 연구] 4. 주민등록표의 작성 II.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ㆍ기록ㆍ관리ㆍ보존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③ 삭제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 2026. 9. 23.
[주민등록법 연구] 3. 대상자 제2장 주민등록I. 대상자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 2026. 9. 23.
[주민등록법 연구] 2.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ㆍ경비의 부담 IV.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제4조). V. 경비의 부담제5조(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시행령 제3조(경비의 부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2026. 9. 22.
[주민등록법 연구] 1. 법목적ㆍ사무의 관장ㆍ감독 등 제1장 총칙I. 법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II. 사무의 관장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2026. 9. 22.
[행정규제기본법 연구] 32. 공무원의 책임 등 VI. 공무원의 책임 등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면책과 관련하여 그 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 2026. 9. 22.
[행정규제기본법 연구] 31.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ㆍ국제협력 IV.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ㆍ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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