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575 [정보공개법 연구] 3. 정보공개 청구권자ㆍ공공기관의 의무ㆍ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I. 정보공개 청구권자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 반면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시행령 제3조 제1호)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2026. 9. 29. [정보공개법 연구] 2. 정보공개의 원칙ㆍ적용 범위 III. 정보공개의 원칙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제3조). 따라서 비공개는 예외적이며, 부분공개가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분리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 2026. 9. 29. [정보공개법 연구] 1. 법목적ㆍ정의 제1장 총칙I. 법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II.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026. 9. 29. [주민등록법 연구] 8.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III.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번호의 부.. 2026. 9. 29. [주민등록법 연구] 7.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6.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 2026. 9. 29. [비송사건절차법 연구] 17.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 I.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사건 1. 의의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명칭, 소재지, 이사임면 방식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보충하는 사건이다. 2. 요건정관의 필수적 기재사상 중 재단법인의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재지 또는 이사임면 방식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여야 한다. 3. 절차 (1) 관할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또는 밥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시의 청구에 의한다. (3) 신청방식신청은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4) 심리비송사건의 일반심리 방법에 의한다.따라서 임의적 심문, 비공개로 진.. 2026. 9. 25. [주민등록법 연구] 6.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방법 5.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방법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2026. 9. 24. [주민등록법 연구] 5.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4.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 2026. 9. 23. [주민등록법 연구] 4. 주민등록표의 작성 II.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ㆍ기록ㆍ관리ㆍ보존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③ 삭제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 2026. 9. 23. 이전 1 2 3 4 ··· 6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