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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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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연구] 9.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V.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 2026. 10. 26.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IV.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 등록부등의 보관과 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②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 2026. 10. 25.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III.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③ 등록부와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ㆍ관리한다.④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등록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복구 등.. 2026. 10. 25.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6. 등록기준지의 결정 II. 등록기준지의 결정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4. .. 2026. 10. 24.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I.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 2026. 10. 24.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4. 수수료 등의 귀속 V. 수수료 등의 귀속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2.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ㆍ읍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수료는 건당 200원.. 2026. 10. 23.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3.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IV.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 2026. 10. 23.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2. 등록사무처리ㆍ비용의 부담ㆍ대법원 규칙 III. 등록사무처리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5조(직무의 제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1. 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제4조). 2. 직무의 제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 2026. 10. 22.
[가족관계등록법 연구] 1. 법목적ㆍ사무의 관장 및 권한의 위임 제1장 총칙I. 법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II. 사무의 관장 및 권한의 위임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② ..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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