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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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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연구] 19.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III.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제25조의4(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① 행정사법인이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④ 법인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8. 행정사법인의 설립ㆍ설립절차 제4장의2 행정사법인I. 행정사법인의 설립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제25조의2).II.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제25조의3(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7. 행정사의 교육 IX. 행정사의 교육제25조(행정사의 교육)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행정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는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과목ㆍ시기ㆍ기간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6. 업무처리부 작성 VIII. 업무처리부 작성제24조(업무처리부 작성)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일련번호2. 위임받은 연월일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4. 보수액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업무처리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부의 작성 의무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5. 금지행위ㆍ비밀엄수 VI. 금지행위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4.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5.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4.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ㆍ수임제한 IV.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신의성실의 의무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2. 손해배상 책임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21조 제2항).V. 수임제한제21조의2(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 2026. 10. 6.
[행정사법 연구] 13. 행정사의 권리(사무직원ㆍ보수ㆍ증명서의 발급)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I. 사무직원제18조(사무직원) ①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②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③ 삭제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제18조 제1항).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제18조 제2항).II. 보수제19조(보수)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1. 보수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 2026. 10. 5.
[행정사법 연구] 12. 사무소의 설치 등ㆍ합동사무소ㆍ사무소의 명칭 등 VIII. 사무소의 설치 등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 2026. 10. 5.
[행정사법 연구] 11. 휴업신고ㆍ업무재개 신고 VI. 휴업신고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202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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