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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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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연구] 53. 과태료 IV. 과태료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2026. 10. 22.
[주민등록법 연구] 52. 벌칙 제8장 벌칙I. 벌칙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 2026. 10. 22.
[주민등록법 연구] 51. 수수료의 감면 VII. 수수료의 감면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2026. 10. 21.
[주민등록법 연구] 50. 수수료 VI. 수수료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2호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 2026. 10. 21.
[주민등록법 연구] 49.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ㆍ 비밀유지 등ㆍ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III.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시행령 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 IV. 비밀유지 등시행령 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2026. 10. 21.
[주민등록법 연구] 48.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ㆍ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제7장 보칙I.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ㆍ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6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 2026. 10. 21.
[주민등록법 연구] 47.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ㆍ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VII.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①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조치 의무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2. 목적 외 전.. 2026. 10. 21.
[주민등록법 연구] 4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VI.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2026. 10. 21.
[주민등록법 연구] 4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V.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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