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488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2. 공동조사 VI. 공동조사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ㆍ조사일시ㆍ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2026. 9. 9.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1. 자료 등의 영치 V. 자료 등의 영치제13조(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ㆍ서류ㆍ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026. 9. 9.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10. 시료채취 IV. 시료채취제12조(시료채취) ①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손실보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026. 9. 9.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9. 현장조사 III. 현장조사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4. 조사범위와 내용5. 제출자료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 2026. 9. 8.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8.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II.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조사의 목적과 범위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제출기간2. 제출요청사유3. 제출서류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보고요구 .. 2026. 9. 8.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7. 출석ㆍ진술 요구 제3장 조사방법I. 출석ㆍ진술 요구제9조(출석ㆍ진술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제출자료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 2026. 9. 8.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6. 조사대상의 선정 III. 조사대상의 선정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 2026. 9. 8.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5. 조사의 주기 II. 조사의 주기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 2026. 9. 8. [행정조사기본법 연구] 4.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I.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의 종류ㆍ조사방법ㆍ공동조사 실시계획ㆍ중복조사 방지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 2026. 9. 8. 이전 1 2 3 4 ··· 5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