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603 [행정사법 연구] 11. 휴업신고ㆍ업무재개 신고 VI. 휴업신고제17조(휴업신고) 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2026. 10. 4. [행정사법 연구] 10. 이전신고ㆍ폐업신고 IV. 이전신고 1. 이전신고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2. 절차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4조 제4항). 3.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제14조 제5항). 4. 위반시 취급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8조 제2항 제1호).. 2026. 10. 4. [행정사법 연구] 9. 신고확인증의 발급 III. 신고확인증의 발급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확인증의 발급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 2026. 10. 4. [행정사법 연구] 8.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II.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행정사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 2026. 10. 3. [행정사법 연구] 7. 행정사의 업무신고 제3장 업무신고I. 행정사의 업무신고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2. 법 제25조제1항에 .. 2026. 10. 3. [행정사법 연구] 6. 시험의 일부 면제 IV. 시험의 일부 면제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 2026. 10. 2. [행정사법 연구] 5. 행정사 자격시험 III. 행정사 자격시험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한 번 실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2. 시험과목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4. .. 2026. 10. 2. [행정사법 연구] 4.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III.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2026. 10. 2. [행정사법 연구] 3. 행정사의 자격ㆍ결격사유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I. 행정사의 자격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제5조). 따라서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의 자격이 부여되며, 실무수습은 영업신고 등을 위한 요건이지 자격 부여 요건이 아니다. 이는 변리사와 구분된다. 또한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도 시험의 접수하여 합격을 하여야 행정사 자격이 부여된다. II. 결격사유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26. 10. 1. 이전 1 2 3 4 ··· 6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