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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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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연구] 22.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ㆍ신고의 방법 등ㆍ접수증 교부 X.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17조). XI. 신고의 방법 등제18조(신고의 방법 등)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의 방법 .. 2026. 10. 15.
[주민등록법 연구] 21. 전입신고 IX. 전입신고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2026. 10. 15.
[주민등록법 연구] 20.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VIII.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주민등.. 2026. 10. 14.
[주민등록법 연구] 19.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VII.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 2026. 10. 14.
[주민등록법 연구] 18. 정정신고 VII. 정정신고제13조(정정신고)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정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라 .. 2026. 10. 14.
[주민등록법 연구] 17. 신고의무자 XI. 신고의무자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세대를 관리하는 자2. 본인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2026. 10. 14.
[주민등록법 연구] 16.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X.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2026. 10. 13.
[주민등록법 연구] 15. 재외국민의 신고 IX. 재외국민의 신고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 2026. 10. 13.
[주민등록법 연구] 14.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ㆍ주민등록표 정리ㆍ신고사항 VI.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제8조).VII. 주민등록표 정리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제9조..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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