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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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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11

[변리사법 해설] 제8장 변리사와 특허청 제 8 장 변리사와 특허청 I. 개설 변리사에 대한 주무관청은 특허청이다. 이에 변리사법은 변리사 및 변리사제도와 관련한 특허청의 역할도 규정하였다. 따라서 변리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특허청이 변리사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뿐더러 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특허청과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II. 변리사 자격 및 등록 관련 1. 변리사시험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실시한다(4조의2 제1항). 또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제4조의5). 변리사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장 제1절을 참고하라. 2. 변리사 등록관련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 2020. 12. 17.
[변리사법 해설] 제6장 징계 제 6 장 징계 I. 개설 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 변리사 개인의 이익 뿐 아니라 산업재산권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의 발명보호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리사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살펴본다. II. 징계 1. 의의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 2. 징계 종류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는데(제17조 제1항) 그 종류는 견책(제2항 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호),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3호) 및 등록취소(4호)가 있다.. 2020. 12. 15.
[변리사법 해설] 제 5 장 대한변리사회​ 제 5 장 대한변리사회 ​ I. 개설 과거 입법자가 복수의 변리사회를 설립이 가능토록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위기도 겪었지만 이러한 위기속에도 대한변리사회는 60년 동안 유일한 변리사회로 남아있었고 2006년에는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앞으로도 유일한 변리사회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임무 또한 막중해진 것도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대한변리사회란 무엇이고 구성과 역할 등을 알아볼 것이다. II. 대한변리사회 1.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大韓辨理士會, Korea Patent Attorney Association)란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변리사들의 법정단체를 의미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7(서초 3동 1497-13).. 2020. 12. 14.
[변리사법 해설] 제4장 제2절 변리사의 의무 제 4 장 변리사의 권리 의무 제 2 절 변리사의 의무 ​ 변리사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2020. 12. 11.
[변리사법 이해] 제4장 제1절 변리사의 권리 제 4 장 변리사의 권리 의무 제 1 절 변리사의 권리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I. 개설 본 절에서는 변리사의 권리에 대하여 살핀다. 변리사에게는 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권리와 소송대리인이 될 권리, 사무직원을 둘 권리가 있다. 대부분 전 장에서 살펴보.. 2020. 12. 9.
[변리사법 해설] 제3장 제3절 특허법인(유한) 제3장 사무소,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 제3절 특허법인(유한) I. 서설 앞에서 살펴본 특허법인은 무한책임의 법인으로서 상법상 합명회사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합명회사는 소규모의 회사조직에 적합한 형태이며, 2000년 특허법인 제도가 도입될 상황에는 적합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규모가 커진 특허법인에게도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경영문제, 재정의 건전성,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귀책사유 없는 구성원 역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출자자금을 기초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회사가 보다 규모있는 회사에 알맞은 제도임을 고려하여 특허법인(유한) 제도가 2013년 개정 변리사법에 도입되었다. 본 절에서는 특허법인(유한)이란 무엇이고, 설립절차는 어떠.. 2020. 12. 9.
[변리사법 해설] 제3장 제2절 특허법인 제3장 사무소,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제2절 특허법인 ​ I. 서설 변리사들이 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 법인을 특허법인이라고 한다. 즉 변호사의 법무법인, 노무사의 노무법인 등과 같다. 이러한 특허법인 2000년에 들어서야 설립이 허용되었는데, 그 전에는 변리사법에 특허법인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도 “구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의 형태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변리사들이 그들 명의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명의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업무수행에 따른 소득을 그 법인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2020. 12. 9.
[변리사법 해설] 제3장 제1절 사무소 제3장 사무소,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 제1절 사무소 ​ I. 개설 변리사 사무소는 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으로 나뉜다. 본 절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개업형태인 사무소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인 ‘특허법률사무소’ 이름의 유래부터 차근히 살펴본다. II. 사무소설치 1. 사무소의 명칭 :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특허법률사무소’라고 한다. 이는 1948년 개설된 첫 사무소부터 쓴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간혹 ‘특허사무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특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자격사 중 사무소의 이름에 ‘법률’을 사용하는 곳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법률’을 재외한 ‘특허사무소’라고 표기한다. 따라서 ‘특허법률사무소’라.. 2020. 12. 9.
[변리사법 해설] 제2장 제3절 등록 제 2 장 변리사시험 자격증 및 등록 ​ 제 3 절 등록 ​ I. 개설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온전히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다. 특허청에 변리사로서 등록을 해야하며, 이러한 등록을 마친 후 등록 변리사가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등록이란 개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제25조) 본 절에서는 변리사 등록에 대한 절차 등을 소개한다. II. 변리사의 등록 1. 등록 (1) 변리사 등록 의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 이렇게 등록받은 변리사를 ‘등록 변리사’라고 하며, 등록 변리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청, 특허심판원, 법원에서의 대리가 가능하다. ​ (2) 등록 절차 변리사 등록을..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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