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변리사의 권리 의무
제 1 절 변리사의 권리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
I. 개설
본 절에서는 변리사의 권리에 대하여 살핀다. 변리사에게는 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권리와 소송대리인이 될 권리, 사무직원을 둘 권리가 있다. 대부분 전 장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간략히 살펴본다.
II. 변리사의 권리
1. 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권리
변리사는 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전 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니 이를 참조하라
2.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8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바 이는 제2장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참조하라.
3. 사무직원을 둘 권리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8조의 4). 사무소의 특징 상 모든 업무를 변리사가 처리한다면 이는 업무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사무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III. 결론
변리사는 국가전문 자격증으로서 권리도 있지만 후술할 의무 부분이 더욱 강조된다. 물론 권리 측면에서도 개선될 사항이 많다. 소송대리권의 문제와 사무직원의 범위가 그러하다.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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