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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변리사/변리사법 해설

[변리사법 해설] 제4장 제2절 변리사의 의무

by dooroomi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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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변리사의 권리 의무

제 2 절 변리사의 의무

변리사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I. 개설

전 절에서는 변리사법에서 규정하는 변리사의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실 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 권리보다 더욱 막중한 의무를 가진다.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것은 헌법 제22조 제2항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변리사법 목적에도 산업발전을 위하여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제1조).

본 절에서는 변리사법 상 규정된 변리사의 의무를 살펴보고 입법론을 다룬다.

 

II. 변리사의 의무

1. 쌍방대리의 금지 의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제7조). 변리사 1인이 양측을 모두 대리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 변리사가 아닌 자와의 제휴 금지 의무

변리사는 등록하지 않는 자(제5조), 비변리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한 자(제21조) 또는 비변리사로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제7조의2). 이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비변리사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3.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8조의2).

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 그에 맞는 품위유지 및 성실공정 의무를 가진다. 이를 어기는 경우 징계사유가 되며(제17조)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다(제4조).

 

4.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3 제1항).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헌법 제22조 제2항)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변리사 제도 및 산업발전이라는 법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5.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금지 의무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제8조의3 제2항). 수임을 받긴 수임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6. 쟁송 중인 권리 양수 금지 의무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3 제3항).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하면 이해관계가 변하며 수임인의 이익에 반하거나 심판 또는 소송의 공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7.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의무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나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다(제8조의4). 사무직원은 변리사가 아닌 자로 변리사의 업무 수행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변리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도 및 감독하여 출원인, 발명가 등의 이익을 해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III. 결론 및 입법론

변리사는 단순한 자격사가 아닌 국가전문자격사로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발명가 및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보호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에게 질 좋은 특허법률 서비스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호사법과 비교할 때 아직 변리사법 상 의무가 개선되어야할 사항도 많다. 대한변리사회가 법정 단체가 되어 가입 의무 규정(제11조)은 있으나 회칙 준수 의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발명가 등의 비밀을 도용 및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제23조)는 있으나 의무규정에 비밀유지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도용 및 누설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조] 변호사법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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