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매매대금] [집31(6)민,7;공19841.1.(719) 26]
판시사항 가.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나. 수치인의 보관물의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판결요지 가.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 |
판례해설
1. 채권자지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했으나 채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이행완료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를 채권자지체라고 한다(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변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고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있어야하며, 이에 대한 채권자의 수령불능 내지 수령거절이 있어야 한다.
2. 본 계약의 성질(=무상임치계약), 당사자의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의 해제시점(=언제든지 해지 가능)
상인끼리 견고추를 기간의 정함 없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보관하기로 계약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은 무상임치계약(제693조)이다. 무상임치계약에서 수치인의 의무는 자기재산에 대한 주의(제695조), 즉 선량한 관리자 의무(제374조)보다 낮다. 그러나 본 계약은 상인끼리의 계약이므로 상법상의 주의의무가 민법보다 높기 때문에 무상임치에 있어서의 자기재산의 주의의무가 아닌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한다(상법 제62조). 한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는 수치인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제699조).
수치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건고추가 벌레 먹고 썪고 있고 무상임치를 이유로 임치인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면 이는 무상임치를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해지는 적법하다.
3. 채권자지체의 성립여부(적극)
이에 대하여 임치인은 고추를 맡길 곳이 없다, 시세가 낮다는 이유로 더 보관해달라고 하였다면 수령을 거절한 것이된다. 해지가 되면 고추를 회수해야하는데, 회수에는 임치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채권자인 임치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회수를 거절하였으므로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제400조).
4. 수치인의 채무불이행여부(소극)
결국 건고추가 벌레 먹고 썪어 상품의 가치가 없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수치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치계약을 해지하였고 임치인은 수령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의의무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경감됨(제401조)을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인은 임치인에게 경미한 과실로 고추가 섞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