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공1995.10.15.(1002),3399]
판시사항 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 나. 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판결요지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판례해설
1. 쟁점 정리
대학 옆에 24층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다면, 대학은 24층 아파트를 짓지말라 건축 중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이 있다. 두 번째로 상린관계를 이유로 생활방해금지청구권(제217조)이 있다.
2.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 및 생활방해배제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그 중 방해의 제거를 위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는 소유권의 방해가 있어야 하고, 현재에도 방해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를 충족하면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그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을 구할 수 있는데, 소유권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이라고 한다. 건축공사 시 건물붕괴를 막기 위한 방어공사 등의 방해발생 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생 액을 담보청구를 할 수 있다.
상린권에 의한 생활방해금지청구권(제217조)은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 또는 전세권자 간 생활활동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을 근거로 방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거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어느정도 되어야 금지되는지 문제되는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소유권 또는 상린관계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으로 24층 아파트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다.
3. 사안
判例는 24층 아파트 건축으로 대학에 소음이 발생하고 그늘이 지고, 경관을 해치는 것은 생활, 연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방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방해 정도가 수인할 정도를 넘었음을 이유로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아파트 건축중지청구를 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