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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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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무2

[변리사법 해설] 제4장 제2절 변리사의 의무 제 4 장 변리사의 권리 의무 제 2 절 변리사의 의무 ​ 변리사법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2020. 12. 11.
[변리사법 이해] 제4장 제1절 변리사의 권리 제 4 장 변리사의 권리 의무 제 1 절 변리사의 권리 변리사법 제6조의2(사무소 설치)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I. 개설 본 절에서는 변리사의 권리에 대하여 살핀다. 변리사에게는 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권리와 소송대리인이 될 권리, 사무직원을 둘 권리가 있다. 대부분 전 장에서 살펴보..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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