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형법 총론에서 미수범(제25, 26, 27조)를 다룰 때 예비음모와의 구분은 실행착수라 할 수 있습니다.
2. 흔히 쓰이는 죄형의 실행착수 시기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제164조 제2항) 매개체에 불을 붙게 될 때
절도죄(제329조) 절취할 재물의 물색 또는 접근 시
-예비음모 처벌규정 없음
-판례)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한 것은 착수 아님
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 건조물의 일부 손괴 시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일부침입시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주거침입시(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o 가스배관 타고 오른 경우 x)
강도죄(제333조) 및 강간죄(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 시
강간죄 판례[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준강도죄(제335조) 폭행 또는 협박 시
강도살해죄(제338조) 살해할 때
사기죄(제347조)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제267조 제1항)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 한 때
배임죄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아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저장을 넘어 열람까지)
강요죄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했을 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허위신고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은 상태에 둔 때
탈출죄(국가보안법 제6조)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경우(판례)
3. 특수한 경우 착수 시기
공범정범 : 1인이 공동적 행위계획에 따라 실행착수 시 모든 정범의 실행착수 인정
교사범, 종범(협의의 공범) : 정범의 실행행위시
간접정범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행위하기 시작할 때(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