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 전광판방송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전광판방송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0호). 전광판방송사업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동조 제11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제9조제5항)을 한 자를 말한다(제2조 제12호).
반응형
7. 전송망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전송망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13호).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 각 가정에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다. 전송망사업자는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제9조제10항)을 한 자를 말한다(제2조 제14호). 통신망 운영자(NO, Network Operator)라고도 한다. 국내에는 LG파워콤이 있다.
2026.01.20 - [변호사/방송통신법] - [방송법 연구] 1. 정의 - 방송의 종류
2026.01.20 - [변호사/방송통신법] - [방송법 연구] 2. 정의 - 방송사업
2026.01.21 - [변호사/방송통신법] - [방송법 연구] 3. 정의 - 방송사업자
2026.01.21 - [변호사/방송통신법] - [방송법 연구] 4. 정의 -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728x90
반응형
'변호사 > 방송법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송법 연구] 7. 방송정책 이념 -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편성위원회 (1) | 2026.01.22 |
|---|---|
| [방송법 연구] 6. 정의 - 그 외 방송용어 (0) | 2026.01.22 |
| [방송법 연구] 4. 정의 -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1) | 2026.01.21 |
| [방송법 연구] 3. 정의 - 방송사업자 (0) | 2026.01.21 |
| [방송법 연구] 2. 정의 - 방송사업 (1) |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