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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5. 정의 - 전광판방송, 전송망사업

by dooroomi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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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광판방송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광판방송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하고(2조 제10). 전광판방송사업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동조 제11).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9조제5)을 한 자를 말한다(2조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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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송망사업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전송망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2조 제13).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서 각 가정에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다. 전송망사업자는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9조제10)을 한 자를 말한다(2조 제14). 통신망 운영자(NO, Network Operator)라고도 한다. 국내에는 LG파워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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