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지상파는 기술 특성상 송수신 범위에 한계가 있었기에 지형, 지역적 물리적 요소로 인하여 난시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각 가정에 유선으로 중계 전송하는 것이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 제5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제9조제2항)를 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6호). 중계 운영자(RO, Relay Operator)라고도 한다. 1995년 정부의 케이블TV 도입 및 정책상의 이유로 상당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된 상태이다.
5. 음악유선방송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음악유선방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하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케이블 라디오라고도 하였다. 과거 TV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을 같이 취급한 사례가 있으나 현재는 사라진 방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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