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송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상술한 방송은 다양한 방법으로 송수신이 가능하기에 방송통신법은 송수신의 방법에 따라 방송사업을 분류한다.
지상파방송사업이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제2조 제2호 가목)을 말한다. 여기서 지상파(Ground Wave)란 통신방법 중 하나로 지상의 송신소로부터 송신된 전파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상파를 통해 전달되는 텔레비전, 라디오, DMB 방송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흔히 공중파(公衆波, Public Wave)라고 불리기도 하나 이는 운영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개념적으로 상이한 것이며, 공중파(空中波, Sky Wave)와도 구분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송을 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기술 특성상 송수신의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선국 이용이 필요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문상으로 관리ㆍ운영만을 요구하므로 사업자가 지상국의 무선국을 소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이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제2조 제2호 나목)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선방송이란 방송을 케이블로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방송 방식을 말하며, 종합유선방송국이란 다채널 TV방송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ㆍ선로 설비를 관리ㆍ운영한다 곳을 의미한다. 법문상으로 관리ㆍ운영만을 요구하므로 사업자가 전송ㆍ선로 설비를 소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실무적으로도 통신망 임대의 방식으로 이용한다.
위성방송사업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제2조 제2호 다목)을 말한다.
여기서 위성방송은 위성 및 안테나를 통해 신호를 수신하는 방송을 의미하며, 그 방식에 따라 개개의 가정에게 접시형 안테나를 송신하는 방식(DTH, Direct To Home), 공동주택 옥상 등에 설치된 공동수신설비를 통해 송신하고 개개의 가정까지는 공시청설비를 이용하는 방식(SMATV, 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통신국사가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개개의 가정까지는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방식(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등으로 구분된다. 위성방송사업을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하고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제2조 제2호 라목)이다. 방송사업 구분 없이 특정채널의 전부는 물론 일부 시간에 대하여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채널을 사용하면 족하다. 이론상으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도 전용사용계약은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지상파의 다채널방송이 발달하지 않아 사업이 실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종합편성(제2조 제18호)과 전문편성(제2조 제19호)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법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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