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방송정책 이념
I. 시청자 권익보호
|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청자 권익이란 시청자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말한다. 방송법은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조를 위반한다고 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언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시청자의 구체적인 권익보호는 세부적인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호된다. 그럼에도 제3조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의의를 가진다. 방송법은 시청자 권익에 대하여 심사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거나(제9조의 4, 제15조의 2, 제33조 등),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제35조) 등을 규정하여 시청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시청자 권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 방송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킬 권리, 방송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처리 받을 권리,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방송을 통한 피해로부터 보호ㆍ구제받을 권리, 격차없이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1]가 있다.
방송법 외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조에서 시청자 권익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II.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하고(제4조 제1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제4조 제2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며(제4조 제3항 전단),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후단).
또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제4조 제4항).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조 제5항).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 제6항).
방송편성규약은 편성, 취재, 제작 종사자 모두가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 받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방송의 편성, 취재, 제작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규약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新) 방송법에서 도입되었다.
III. 편성위원회
|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1. 의의
편성위원회란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것(제4조의 2 제1항)으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5년 개정 방송법에서 도입되었다.
2. 설치의무자
방송법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제4조의 2 제1항 제1호),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2호),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제3호)이다.
3. 심의ㆍ의결 범위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제4조의2 제2항 제1호),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제2호),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제3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을 심의ㆍ의결한다.
4. 구성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4조의2 제3항). 위원회 구성은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제4조의2 제3항 제1호)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제2호)이다.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나, 현재까지 규칙이 제정되진 않았다.
5. 벌칙
편성위를 구성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106조 제1항 제1호의2).
[1] 미디인 > 시청자 권익 >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https://www.mediin.or.kr/front/115/content.do?type=knowledge&data_Id=1&data_Id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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