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방송의 공적 책임
|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들에게 공적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제2항)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또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제4항).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제5항).
다만 제5조와 관련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선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심의 등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V.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역시 선언하고 있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제6조 제1항).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2항 전단). 헌법 제11조가 예시하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보다 넓은 예시를 두고 있으며 방송법 제6조 제2항 역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한다. 다만 종교방송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단서)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하고(제3항)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제4항). 국민의 알권리란 민주주의적 국정참여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원(情報員)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헌법 제21조 제1항, 제10조, 제34조 제1항)를 의미하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헌법 제21조).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5항)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하며(제6항).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제7항).
또한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하고(제8항).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9항).
다만 제6조와 관련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선언적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심의 등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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