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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10. 소유의 제한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소유제한

by dooroomi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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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소유제한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하일간신문이라 한다)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3항에도 불구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4.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소유제한

 (1) 의의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제3). 이는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일간신문, 뉴스통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소유하게 되면,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게 되고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기업의 소유 제한

  1) 대기업의 범위

시행령 제4(소유제한의 범위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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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및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시행령 제4조 제1)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8조 제6항 전단).

2) 소유제한의 내용

           대기업 등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제3항 후단)

 

(3) 일간신문의 소유 제한

1) 일간신문의 범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을 의미한다(8조 제3항 전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인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과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인 특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으로 구분된다. 방송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일간신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소유제한은 일반 및 특수 일간신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자료 제출 의무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다음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 제2).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유가 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한 자료(1).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3),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4)가 이에 해당한다.

 

3) 소유제한의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에 대한 소유의 제한

4(소유제한의 범위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구독률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총 가구 수에서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5., 2025. 10. 1.>

           일간신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제3항 후단).

 한편 일간신문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유의 제한에 대한 규제가 있다. 일간신문의 구독률(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8조 제4).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소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 방송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의 제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제5). 

 

(3) 뉴스통신의 소유 제한

  1) 뉴스통신의 범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의미한다(8조 제3항 전단).

 

2) 소유제한의 내용

 .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에 대한 소유의 제한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제3항 후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의 제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제5). 

(4) 위반시 취급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8조 제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8조 제13항 제1).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1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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