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소유제한 등) ⑥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⑪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⑫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을 위반한 자 2.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로 한정한다) 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⑮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
5.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소유제한
(1)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
|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⑤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삭제 4.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아래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6항).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제8조 제11항).
특정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매출액(결산상 매출액중 방송광고수입, 방송수신료수입, 방송프로그램판매수입등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당해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소유의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의 경우(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방송문화진흥회 소유, 종교 선교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시행령 제4조 제5호 제1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5호 제2호) 또는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5호 제3호) 적용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5호 제4호) 적용된다. 방송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간
|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⑥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제6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3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시행령 제13조의3(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신고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2.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3.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7항).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제8조 제11항).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제한이 적용된다(시행령 제4조 제6항). 이때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하고(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3조의3 제2항 제1호)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하며(제2호),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한다(제3호).
(3)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등의 같은 종류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의 제한
|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⑦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나.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나.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8항).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제8조 제11항).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 제8항 단서). 이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문화방송의 경우 지역사에 대한 주식을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소급적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 가목),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 나목),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7항 제1호 다목)이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3 이상 6 미만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7항 제2호 가목) 방송권역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가 6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권역별 전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 제7항 제2호 나목) 소유의 제한이 적용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제8조 제8항), 시행령이 삭제되어 소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 및 제4호 삭제).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었으나(제8조 제8항), 시행령이 삭제되어 소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 및 제6호 삭제).
(4)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등의 같은 종류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의 제한
|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⑧ 삭제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9항). 다만 현재 시행령 제4조 제8항이 삭제되어 있어 소유의 제한이 적용될 수 없다.
(5) 위반시 취급
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조 제1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가 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8조 제13항 제2호).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6. 정당의 소유제한
(1) 내용
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10항).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반시 취급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조 제1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8조 제13항).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7.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1) 내용
공동체 라디오란 지역민이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방송매체로서 지역 소식, 지역정보에 관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로 특정 단체 등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어 소유의 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제8조 제14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제2호), 종교단체(제3호), 정당(제4호),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제5호)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제8조 제14항).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제8조 제15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복수의 방송국을 소유하게 되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위반시 취급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8조 제1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8조 제13항 제1호).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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