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⑬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지상파방송사업 허가
(1) 의의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 제1항).
(2) 성질
방송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학성 허가인지 문제가 된다. 강학상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 경우에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대체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파자원의 희소성이 있고 공공재적 사용의 성격을 가지며,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한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문적으로는 지상파방송사업 허가는 법, 제도적 규정상 허가의 영역에 정확하게 부합하다고 보기엔 하기엔 힘들다고 할 수 있다.[1]
방송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 방식이 허가권자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방송사업이 고도의 공익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허가를 받은 자는 경영에 있어서 독점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창설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절차
1) 허가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4.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허가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④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호), 사업계획서(제2호), 시설설치계획서(제3호)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1항).
사업계획서(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제2호),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4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제5호) ,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제6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설치계획서(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제2호),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제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2호),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3호),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제4호)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2)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 의뢰
| 전파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후문). 여기서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로, 그중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방송국’이라 한다(전파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
3) 심사
가. 심사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기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하며(제10조 제2항). 심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본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지상파방송사업자 교부받은 허가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4항).
나. 심사기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제10조 제1항 제1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제2호),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제3호),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제4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제5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제6호)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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