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성방송사업 허가
(1) 의의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제2항 전단 및 제1항).
(2) 성질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와 같이 강학상 특허로 봄이 타당하다.
(3) 절차
1) 허가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을 명시하여 법인별로 신청할 것 4.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할 것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허가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후략)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호), 사업계획서(제2호), 시설설치계획서(제3호)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1항).
사업계획서(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제2호),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4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제5호) ,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제6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설치계획서(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제2호),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제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해야하며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2)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 의뢰
| 전파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방송국”이란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후문). 여기서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로, 그중 공중(公衆)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방송국’이라 한다(전파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
3) 심사
가. 심사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기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하며(제10조 제2항). 심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본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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