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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12. 소유의 제한 - 유료방송 합산규제

by dooroomi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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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소유제한 등)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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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료방송 합산규제

 (1) 의의 및 취지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이하 모두를 칭할 때 유료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SO, 위성, IPTV)를 포함한 합산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초과하지 못한 제도이다(8조 제16항 및 제17).

2015 6 22일 공포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341)에서 도입된 제도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여 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독과점을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2) 내용

   1)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8조 제16항 제1), 위성방송사업자(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방송사업자(3)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8조 제16).

2) 특정 위성방송사업자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8조 제16항 제1), 위성방송사업자(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방송사업자(3)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8조 제17).

(3) 가입자 수의 산정

시행령 제4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법 제8조제1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8조 제19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1).

다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8조 제19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8조 제18).

 

 (4) 가입자 수의 검증

4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유료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1)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유료방송사업자는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시행령 제4조의3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2).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데(3). 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유료방송 합산규제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시행령 제4조의3 4).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5). 다만 현재 이와 관련된 규칙이 존재하진 않는다.[1]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7).

 

3) 이의신청

        유료방송사업자는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3 8).

 

4) 재검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검증의 규정을 준용한다(시행령 제4조의3 9).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10).

 

(5) 위반시 취급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위반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99조 제1).[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1]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2] 위성방송사업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불비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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