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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ent Attorney, Korea
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9. 소유의 제한 - 기명주식 발행 의무, 특수관계인의 소유제한

by dooroomi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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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방송사업자 등

 

I. 소유 제한

8(소유제한 등)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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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기명주식 발행 의무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8조 제1). 기명주식이란 특정한 주주의 성명이 주식이나 주주 명부에 표시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인 무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표시되지 않는 주식을 말하는데, 별도의 명의개서 절차 없이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주주명부에도 기재되지 않는 주식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라는 문제가 있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익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방송사업자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기명주식만을 발행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러나 2014 5 20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무기명주식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기에 큰 의미는 없어졌다.

 

3. 특수관계인의 소유제한

 (1) 의의

본인과 특수한 관계(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주주 등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라고 한다.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8조 제2항 본문).

 방송사업자 등에 있어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여 그들에게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범위

시행령 3(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원
 
.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서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및 그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1],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

한편 시행령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를 규정하나, 이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계열회사 및 그 임원(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특수관계자다.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3조 제2).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물론,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까지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의 손자회사까지 규제하는 것이다.

 

(3) 예외

  1) 법에 의한 예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8조 제2항 단서 제1),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2),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3)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8조 제2항 단서 및 제1항 반대해석). 이들이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방송의 공익성을 해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시행령에 의한 예외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가 아닌 경우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따라서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 및 그 대표자(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제1)는 본인의 사용인 등이 아니거나 채무보증 등이 없다면 시행령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더라도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채무보증 등이 없다면 시행령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제2).

 

. 본인이 법인인 경우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및 그 대표자는 본인의 사용인이 아니거나 채무보증 등이 없다면 시행령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제3)..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은 본인의 사용인 등이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제4).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는 본인의 사용인 등이 아니거나 채무보증 등이 없다면 시행령에 의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제5).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채무보증 등이 없다면 시행령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 제6).

 (4) 위반시 취급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8조 제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8조 제13항 제1).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18조 제1).



[1] 다만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라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가 아닌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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