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1) 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제2항 중단).
(2) 성질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와 같이 강학상 특허로 봄이 타당하다.
(3) 절차
1) 허가신청서 제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호), 사업계획서(제2호), 시설설치계획서(제3호)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사업계획서(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제2호), 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4호),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제5호) ,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제6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설치계획서(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제2호),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제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2) 심사
가. 심사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기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하며(제10조 제2항). 심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본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나. 심사기준
i. 법에 의한 심사기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제10조 제1항 제1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제2호),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제3호),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제4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제5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제6호)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심사한다.
ii. 시행령에 의한 심사기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시행령에 추가적인 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각호). 시설설치계획이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법 제79조제1항)에 적합할 것(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제2호),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제3호)을 추가로 심사한다.
4. 중계유선방송사업 승인
(1) 의의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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