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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17. 허가ㆍ승인ㆍ등록 -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by dooroomi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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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ㆍ신고ㆍ승인

  (1) 의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분에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등록ㆍ신고ㆍ승인을 받아야 한다(9조 제5)

(2) 구분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9조 제5항 제1),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가목),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나목),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다목)에는 신고를(9조 제5항 제2),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9조 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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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시행령 제8(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법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법 제9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등록의 성질

        행정법상 등록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 자기완결적인 신고의 의미를 지닌다. 귀속행위가 따르는 일종의 완화된 허가제로 볼 수 있다. 2001년 신() 방송법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방송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1], 행정법상 등록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등록요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이 경우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출자금으로 본다)(1),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2),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9조의2 1).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1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한다(시행령 제13조의3 제항 제1).

 

 3) 절차

  . 등록 신청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명(1),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2),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3),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4),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6), 법 제9조의2 1항 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7)[2]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8조 제1).

. 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나(시행령 제8조 제3),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고찰 pp.121-122, 신혜선ㆍ이영주,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4권 제4, 2017. 12.

[2] 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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