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18. 허가ㆍ승인ㆍ등록 -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by dooroomi 2026. 1. 31.
728x90
반응형

(3)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시행령 제8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 법 제9조의2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반응형

 2) 신고의 성질

  방송법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방송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법상 신고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고요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이 경우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출자금으로 본다.)(1),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2),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9조의2 2).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15개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법 제9조의22항제1호의 자본금 요건 적용한다(시행령 제13조의3 제항 제2).

 

 3) 절차

  . 신고서 제출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자명(1),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2),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3),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4),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5), 법 제9조의2 2항 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6)[1]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8조의2 1).

. 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시행령 제8조의2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나(시행령 제8조의2 3), 아직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4) 효과

신고인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1] 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