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 시행령 제10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①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사업계획서 3.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 및 제4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
1) 의의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 제5항 단서). 종합편성채널은 모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다룬다는 점에서, 보도전문 채널 은 취재, 보도, 해설기능을 수행해 의견형성력을 가지며 여론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그리고 홈쇼핑 채널은 이용자들의 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하는 명분으로 정부가 승인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2010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를 선정할 당시 정부가 밝힌 정책 목표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도입해 유료방송 산업을 활성화하고 방송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며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증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 달성하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 규정이 도입될 때 승인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1]
2) 승인 성격
공법상 승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 실질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고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의 성격을 지닌다. 방송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 방식이 허가권자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게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종합편성채널은 모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다룬다는 점, 보도전문 채널은 취재, 보도, 해설기능을 수행해 의견형성력을 가지는 점, 홈쇼핑 채널은 이용자들의 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사업이 고도의 공익성을 요하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또한 승인받은 자는 경영에 있어서 독점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창설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항의 승인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성질상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절차
가. 승인신청서 제출
종합편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제1호), 사업계획서(제2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료란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유가 판매부수는 가구대상 판매부수, 영업장대상 판매부수 및 가판 판매부수로 구분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제2호),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제3호), 그 밖에 이사회 구성현황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자료(제4호)를 말한다. 방송의 공정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계획서(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 제3항 준용 제3조 제2항 제1호)
나. 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제10조 제1항 제1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제2호),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제3호),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제4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제5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제6호)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심사하고 위 등록요건(제9조의2 제2항 각호)이 갖춰졌는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의 제2항).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2항). 심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4) 효과
신고인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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