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승인
(1) 의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제8항).
(2) 성격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과 같이 강학상 특허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도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3) 절차
1) 승인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11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①법 제9조제6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하거나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또는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제1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제2호), 사업계획서(제3호), 시설설치계획서(제4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준용 시행령 제7조 제3항).
2) 심사
가. 심사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제2항).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2항). 심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본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방송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의 승인에 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준용 시행령 제7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나(시행령 제7조 제3항) 현재는 해당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심사기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제10조 제1항 제1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제2호),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제3호),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제4호), 재정 및 기술적 능력(제5호),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제6호)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심사한다.
(5) 효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규율한다(제9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