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송망사업 등록
(1) 의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9조 제10항).
(2) 성격
방송법 제10조 제10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 신청이 제10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법상 ‘등록’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절차
1) 승인신청서 제출
| 시행령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①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자본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 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인에 관한 사항(제1호), 자본금(제2호), 기술인력현황(제3호), 사업구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2) 심사
가. 심사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등록거부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나(시행령 제12조 제5항) 현재는 해당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등록거부 사유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제9조 제10항 제1호) 등록이 거부된다.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율하고 있다.
등록을 신청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제13조 제1항 제1호)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제13조 제1항 제2호)인 경우(제9조 제10호 제2호)에도 역시 등록 거부사유이다.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외국인(제13조 제3항 제1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제13조 제3항 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13조 제3항 제3호),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13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13조 제3항 제5호),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제13조 제3항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등록 거부 사유이다(제9조 제10항 제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제9조 제10항 제4호)에도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

(5) 변경등록
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6) 효과
전송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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