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1) 의의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1]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의3 제1항).
(2) 성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 기한 내에 신고를 수리해야하므로(제9조의3 제1항) , 행정법상 ‘행정요건적 신고’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사
1) 신고
가. 신고서 제출
|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 3.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2.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3.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④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사유(제1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방식과 제공 방식을 설명하는 도면(제2호),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송구역(제3호),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신고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을 이용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의2

나. 심사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시행령 제13조의4 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시행령 제13조의4 제4항)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9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4 제3항의 기준은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제1호),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제2호), 제공하려는 기술결합서비스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제3호), 기술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제4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3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9조의3제2항 및 이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9조의3 제5항).
2) 변경신고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9조의3 제1항 후단).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술결합서비스 변경 신고서에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2로 신고서와 같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의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위 신고와 같은 절차로 심사 후 수리한다.
3) 중지ㆍ중단 신고
가. 신고서 제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이 되기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자막(1일 5회, 10일 이상),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의3 제5항).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이 되기 30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의3 제1항).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의3 제2항).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3호의3

나. 심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의3 제3항).
다. 시청자에게 즉시 통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제1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제2호)의 사항을 방송자막(1일 5회, 10일 이상),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의3 제4항).
(4) 효과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인은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다.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인은 변경된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다. 중지ㆍ중단 신고가 수리되면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ㆍ중단할 수 있다.
[1] 기술결합서비스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제2조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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