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방송분야등의 고시
|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제11조). 방송은 공익성을 가져야 함에도 특정 방송사업자가 오직 이윤을 위해서 특정 방송분야 등에 편중되어 방송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되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편성비율 등을 고시할 수 있게 위임한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제3조),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제4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절차(제5조), 국내제작 영화의 인정기준(제6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제7조),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의 편성비율(제8조), 수입한 외국의 영화ㆍ애니메이션의 국적 구별기준(제8조의2),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9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제9조의2),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제10조), 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제11조),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제12조) 및 편성비율 적용기간(제13조)에 대해 편성비율을 고시하고 있다.
IV. 지역사업권
| 제12조(지역사업권)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삭제 |
1. 의의 및 취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제12조). 지역성 구현과 지역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행정구역, 생활권, 지리적 요건 등)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다중종합유선방송의 등장으로 그 취지가 약화되었다.
2.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 지역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3. 방송구역의 설정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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