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
|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 3. 22., 2020. 6. 9.>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
1. 의의
방송법은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등으로부터 출자 및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제14조).
2. 내용
(1) 제한 대상
| 시행령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방송법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제1호), 외국인(제2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제3호)에 대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출자 및 출연을 제한한다. 다만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제14조 제1항 각호).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시행령 제14조).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제1호), 외국인(제2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그 밖의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제14조 제1항 단서). 방송의 공익성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것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외국의 정부나 단체(제14조 제1항 제1호), 외국인(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제14조 제2항).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외국의 정부나 단체(제14조 제1항 제1호), 외국인(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제14조 제3항 본문).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제14조 제3항 단서).
(5) 지분 합산의 원칙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상 제14조 제2항)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이상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정부나 단체(제14조 제1항 제1호), 외국인(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제14조 제4항).
3. 위반시 취급
(1) 의견권 행사 제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14조 제5항).
(2)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ㆍ지분의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4조 제6항).
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6조 제1항 제3호).
(3)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제16조)을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4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9조 재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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