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Patent Attorney, Korea
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29. 변경허가 등

by dooroomi 2026. 2. 5.
728x90
반응형

VI. 변경허가 등

15(변경허가등)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 2, 3, 5, 6, 8, 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변경허가 등)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
 
3. 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반응형
728x90

1. 의의

           방송법은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 주요사항의 변경도 제9조 허가 등에 준한 절차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2. 9조 허가 등의 절차를 준용하는 변경허가 등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1호 전단),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4), 방송분야의 변경(5), 방송구역의 변경(6)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7)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 2, 3, 5, 6, 8, 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15조 제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주전송장치의 변경(1), .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의 변경(2)을 말한다(시행령 제15조 제3).

정리하면 변경등록 등의 절차는 최초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호 단서).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르고(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 제1),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 제2).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져 허가증 또는 승인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 제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7호 서식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의 신고

 (1)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이 경우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합병계약서 사본(1),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2) 및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3)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1).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합병신고서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수리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5조 제3).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은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및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것(3)이며(시행령 제15조 제4)[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15조 제5).

 

4. 대표자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대표자(1),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2), 법인명 또는 상호(3)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5조 제2).

변경신고를 하여 허가증 또는 승인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 제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7호 서식

 

 

5. 위반시 취급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18조 제1항 제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4)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5)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6조 제1).

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호의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5(변경허가 등)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고인과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해당 합병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만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법 제15조 제4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항으로 보아야할 것이다(입법불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