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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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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제9조 제2항)과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제9조 제5항 단서)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제16조). 방송사업 분야 중 방송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등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다.
2. 대상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제9조제2항과 승인을 받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제9조제5항 단서)
3. 유효기간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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