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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32. 재허가 등

by dooroomi 2026.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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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재허가 등

17(재허가 등) 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 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6.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16(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전파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⑦ 제3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4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의의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포함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17조 제1항 및 제2).

 

 2. 대상

(1) 재허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17조 제1

(2) 재승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17조 제2)

 

3. 재허가 등의 절차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4)

 

4. 심사

 (1) 심사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 현재 공개된 고시는 없으며, 내부훈령 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고,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시행령 제16조 제7).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하며(10조 제2). 심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0조 제1항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0조 제3).

 

(2) 심사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 제3항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7조 제3).

 따라서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0조 제1항 제1),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2),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3),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4), 재정 및 기술적 능력(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6)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7)을 심사하고, 1. 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17조 제3항 제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2호의2),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3),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5호의2), 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6), 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 준수 여부(7) 및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8)도 심사한다.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과 같다.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가목), 「전파법」(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목)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라목)의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2)의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가목), 「전파법」(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목)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라목)의 위반여부를 심사한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3)의 경우 (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2)의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가목), 「전파법」(나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목)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라목)의 위반여부를 심사한다.

 

5. 재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등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 제2).

재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새로운 유효기간까지 계속 방송을 행할 권리를 영위한다.

 

6. 방송연장 명령

 (1) 방송연장 명령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18조 제5). 갑작스러운 방송의 재허가 불가 등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공익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방송연장 명령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1),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2),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3)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4).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시행령 제17조 제5),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6).

 

7. 입법론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제도에 대한 논의

 방송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승인제를 완화 내지 폐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진입 규제는 전파의 희소성이나 자원의 낭비를 방어하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근거가 약할 경우, 특히 진입규제가 기존 방송사업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할 경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TV홈쇼핑 PP 역시 승인제로 인해 과다한 독점적 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져 이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승인제가 적용되는 모든 PP에 대한 진입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한다.[1]



[1]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승인제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고찰 p.127, 신혜선ㆍ이영주,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4권 제4, 2017.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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