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삭제 8의2.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 13.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 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ㆍ절차,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
1. 의의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8조). 방송의 공익성과 방송사업자에게 공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방송의 공익성을 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2.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1)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제18조 제1항 제1호),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제2호),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제3호),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제4호),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제5호),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제6호),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7호),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8호의2),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9호),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0호),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1호),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제12호) 또는 제85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때(제13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된다.
(2)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의 유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본문).
(3) 판단기준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시행령 제17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별표 1의2 1. 가.). 업무정지 기간동안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는 때에는 허가ᆞ승인ᆞ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1.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ᆞ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가중 또는 감경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ᆞ등록ᆞ신고수리의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1. 다.) 가중 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 다. 1) 가)) 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1. 다. 1) 나)).
감경사유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 다. 2) 가))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시청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1. 다. 2) 나))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 다. 2) 다))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1. 다. 2) 라))가 있다.
개별 판단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시행령 별표 1의2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방송사업자(등록ㆍ신고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등록ㆍ신고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 ||
|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2호 |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나.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5호 | 허가ㆍ승인의 취소 | 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허가ㆍ승인의 취소 | 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
| 라.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2항 |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 |
| 마. 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3호 | 허가ㆍ승인의 취소 | 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
| 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호 |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차. 법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1호 |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카.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2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2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3호 |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 |
| 파. 법 제91조의7제1항에 따른 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8호의2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하.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거.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너.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0호 |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더. 방송사업자가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12호 |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4)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의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 및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3.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수리 취소 등
(1) 신고수리 취소 등의 사유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의 대상이 된다(제18조 제2항).
(2) 신고수리 취소 등의 유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명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3) 판단기준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중단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시행령 제17조). 상술한 허가ㆍ승인ㆍ등록 취소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것.
(4) 신고수리 취소 등의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 신고수리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등록ㆍ신고수리 취소
(1) 등록ㆍ신고수리 취소 등의 사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9조 제5항 본문)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또는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3) 신고수리 취소 등의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려면 아래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8호 제3항 제1호)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 등 확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제18호 제3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5. 방송연장 명령
(1) 방송연장 명령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ㆍ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제18조 제5항). 갑작스러운 방송의 허가취소 등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공익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방송연장 명령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수리가 취소된 사업자에게 방송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제1호), 방송을 계속하여야 할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제2호), 그 밖에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3호)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4항).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방송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방송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시행령 제17조 제5항), 방송연장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그 방송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제6항).
6. 과징금 처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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