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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방송법 연구

[방송법 연구] 30.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by dooroomi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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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법 제15조의2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 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 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법 제15조의25항에서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⑤법 제15조의21항 본문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법 제15조의2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법 제15조의2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1항제1호가목의 경우)
 
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1항제1호나목의 경우)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2항제1호의 경우)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2항제2호의 경우)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2항제3호의 경우)
 
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9. 경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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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5조의2).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되면 방송사업자 등의 경영방침 등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이에 방송의 공익성이 해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15조의2 1항 본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시행령 제15조의2 2항 제1) 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2),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3)이다.

 

(2) 승인신청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15조의2 5항 후단).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다액 출자자의 경우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5조의2 1). 

 이 때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등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제1).

승인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시행령 제15조의21항제1호가목의 경우)(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제1항 제1), 주식 취득 계획서(시행령 제15조의21항제1호나목의 경우)(2),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시행령 제15조의22항제1호의 경우)(3),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시행령 제15조의22항제2호의 경우)(4),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시행령 제15조의22항제3호의 경우)(5),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6),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7),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8) 및 경영계획서(9)이다.

 최다액출자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1호 가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1호 나목)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2호 가목), 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2호 나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심사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제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7호 서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1),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2), 시청자의 권익보호(3) 및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4)을 심사하여야 한다(15조의2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의2 3항 본문).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15조의2 3항 단서).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장을 갱신 교부하여야 하고(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제4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5조의2 5).

 

 (4) 위반시 취급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5조의2).

 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6조 제1항 제6)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대상

           9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5조의2 1항 단서).

 (2) 신고서 제출 및 수리

           신고하려는 자는 일정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의2 6).

 일정 기한은 승인신청과 같다. 따라서 최다액출자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ㆍ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1호 가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1호 나목),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2호 가목), 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15조의2 1항 제2호 나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의2 6항 및 제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법 제15조의2 4항 전문).

 

(3) 소급효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법 제15조의2 4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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