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표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각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표준정보공개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을 말한다.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제2항).
2.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3조).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호)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제2호).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제3호).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제4호).
3. 표준 정보공개서 이용
표준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이다(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별지] 일부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공개사항[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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