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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15. 가맹금의 반환

by dooroomi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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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맹금의 반환

10(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시행령 제11(가맹사업의 중단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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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맹본부는 일정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0조). 가맹본부가 금지되는 일정 행위를 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받은 가맹금을 가맹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맹사업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법적 성질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과 실무는 가맹본부가 반환해야 할 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다(민법 제746조). 따라서 가맹금 반환을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가맹금 반환사유

        가맹본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법정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 시 7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제7조 제3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제1호)
-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제9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제2호)
-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제9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제3호)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제4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단일은 아래와 같다.
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시행령 제11조 제1호)
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시행령 제11조 제2호)

 

4. 가맹금 반환 요구방법 및 시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각호).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제1호)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제2호)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제3호)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제4호)
-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제5호)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제6호)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5. 가맹금 반환 범위의 참작사유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6. 가맹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가맹사업자는 상인이며, 가맹본부도 상인이기 때문에 가맹금 반환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도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맹점사업자인 甲 등이 가맹본부인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甲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甲 등과 乙 회사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甲 등에게 부담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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