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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14. 가맹금 예치 제도

by dooroomi 202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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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가맹금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본부로부터 상표권, 영업권,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데에 대가이다(2조 제6). 지급 명목은 가입비, 가맹비, 훈련비, 보증금, 물품 대금, 차액가맹금 등 다양하다.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수단이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신용,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대가라는 점에서 가맹사업에 있어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가맹금의 산정, 지급 등이 불공정하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법적 갈등이 발생하므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다.

 

 I. 가맹금 예치 제도

6조의5(가맹금 예치 등)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시행령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5조의10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5조의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6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7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현황 등에 관한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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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6조의5).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 2021. 5. 6. 의결2021-124).

 

 2. 예치의 대상이 되는 가맹금(예치가맹금)의 범위

           가맹금은 가맹계약 체결 전은 물론 가맹사업 영업 중에도 꾸준히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계약 영업을 개시 후 등에도 가맹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한다면, 가맹본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예치의 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이를 예치가맹금이라 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6조의5 1항 괄호).

-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2조 제6호 가목)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2조 제6호 가목)

-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

 

 3. 예치기관

  (1)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는 예치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한다(6조의5 1). 시행령에 따라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시행령 제5조의8 1)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2)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4)

       

(2)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9 1).

 

 4. 가맹금 예치 및 지급절차

 (1)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의 예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9 2).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금예치신청서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예치금 지급 사유[법 제6조의5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9 3).

 

(2) 예치기관의 예치금 관리 및 예치 통지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자 등으로부터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시행령 제5조의9 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9 5).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가맹금 예치증서

예치증서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6조의5 2).

 

 (3) 가맹금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6조의5 3항 전단).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1)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2).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6조의5 5항 제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6조의5 5항 제2]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6조의5 5항 제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호 단서).

이때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10 1항 전단).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

지급요청서

 

예치금 지급요청 사유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10 1항 후단).

 

(4) 금지행위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6조의5 4).

 

(5) 예치금 지급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6조의5 3항 후단).

 

5. 예치금 지급 보류 및 반환

 (1) 예치금 지급 보류 사유

        예치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6조의5 5).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

      ->  소가 확정될 때까지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2)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3)

      ->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

-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   그 내용의 변경(부정한 방법의 해소)이 될 때까지

 

  (2) 예치금 지급 보류 신청

           가맹점사업자는 지급 보류사유[법 제6조의5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10 2).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

지급보류 요청서

 

 

(3) 예치금 지급 또는 반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보류사유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경우 보류 사유가 해소되어[법 제6조의5 6]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10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5 6).

 

(4) 가맹본부 동의를 받은 반환요청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6조의5 7).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10 4).

 

6. 가맹금 예치제도와 관련된 기타사항

(1) 예치기관의 정보통신망 활용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의10 5).

전자서명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예치기관의 서류보관 의무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10 6).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현황 등에 관한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의10 7).

 

 7. 예치의 예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15조의2]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6조의5).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통해서 가맹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위반시 취급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제도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3조 제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2).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34조 제1).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제도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35조 제1).

 

   (4) 벌칙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1조 제3항 제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1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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