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
1. 의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공개된 정보공개서에는 비밀처리된 정보가 많이 있어 정확한 가맹사업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정보공개서 제공
(1) 제공 주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다. 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방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가맹본부 등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가맹본부가 제공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가목),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나목),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다목) 및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라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제1호).
-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제2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제3호).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4호).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추가 제공해야할 정보
1) 의무적으로 추가 제공해야하는 정보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단서).
2) 재량적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제2항).
(4) 정보공개서 제공 후 가맹계약 체결 전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시행령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6조 제3항).
3. 금지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하 “숙고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3항).
-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제1호).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제2호)
4. 숙고기간의 단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7일로 한다.
5. 위반시 취급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항).
(2)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제34조 제1항).
(3)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4) 벌칙
정보공개서에 관한 숙고기간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1조 제3항 제2호).
(5) 가맹금 반환
가맹본부가 숙고기간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호).
함께보기 - 정보공개서
2026.03.16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 [가맹사업법 연구] 7.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사업법 연구] 7. 정보공개서의 등록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I. 정보공개서의 등록(신규등록)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thedooroomi.tistory.com
2026.03.17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 [가맹사업법 연구] 8.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가맹사업법 연구] 8.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II.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thedooroomi.tistory.com
2026.03.18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 [가맹사업법 연구] 9.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
[가맹사업법 연구] 9.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
III.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 1. 의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의2 제2항 단서).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등록
thedooroomi.tistory.com
2026.03.18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 [가맹사업법 연구] 10. 정보공개서의 공개
[가맹사업법 연구] 10. 정보공개서의 공개
IV. 정보공개서의 공개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시행령 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삭제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
thedooroomi.tistory.com
2026.03.20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 [가맹사업법 연구] 11.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가맹사업법 연구] 11.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V.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thedooroomi.tistory.com
2026.03.20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 [가맹사업법 연구] 1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사업법 연구] 1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VI.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
thedooroomi.tistory.com
2026.03.20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 [가맹사업법 연구] 13. 표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가맹사업법 연구] 13. 표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VII. 표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관련 법조문을 보려면 클릭하세요]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각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정보공
thedooroomi.tistory.com
'가맹거래사 > 가맹사업법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맹사업법 연구] 14. 가맹금 예치 제도 (0) | 2026.03.23 |
|---|---|
| [가맹사업법 연구] 13. 표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0) | 2026.03.22 |
| [가맹사업법 연구] 11.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0) | 2026.03.20 |
| [가맹사업법 연구] 10. 정보공개서의 공개 (0) | 2026.03.19 |
| [가맹사업법 연구] 9.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 (0) |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