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③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제4항 중 “30일”은 “20일”로 본다. 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⑥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그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절차

1. 변경등록 의의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일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6조의2 제2항).
2. 변경등록 사유
변경등록을 해야하는 사유는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변경등록사유는 수시변경등록사유, 분기변경등록사유, 정기변경등록사유로 구분된다.
(1) 수시변경등록 사유
- 정보공개서의 표지(제1항)
-> 전체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제2항)
-> 가맹본부의 설립일, 법입등록번호 및 사용자번호(가목)
-> 가맹본부가 중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명 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나목)
->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특수관 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 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다목)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거나 다 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의 이름(라목)
->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명칭, 상 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마목)
->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사목)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자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제3항)
->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나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제4항)
-> 전체
(2) 분기변경등록사유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제2호)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정보(차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제3호)
->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 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자목1))
->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의 상대방인지 여부(자목 2))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제5호)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가목)
->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 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 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나목1))
-> 가맹본부가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나목3))
-> 계약 종료 후의 부담(다목)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제6호)
->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 한 상세한 내용(라목)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마목)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바목)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사목)
-> 광고 및 판촉 활동(아목
->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자목)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차목)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제8호)
-> 전체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제9호)
-> 전체
(3) 정기변경등록사유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제2호)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바목)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아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제3호)
->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다목)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라목)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 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마목)
->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 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바목)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 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사목)
->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아목)
->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 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자목 1))
->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차목)
- 가맹사업자의 부담(제5호)
-> 보증금·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나목 2))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항(가목)
-> 가맹본부의 온라인ᆞ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나목)
- 직영점 운영 현황(제7호)
-> 전체
위와 같이 정기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유에 직전 사업연도, 전 3개 사업연도 등을 단위로 하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들은 매년 변경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기변경등록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변경등록 신청 기간
(1) 수시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별표의2]).
(2) 분기변경등록의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별표의2]).
(1) 정기변경등록의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별표의2]).
4. 변경등록 신청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변경된 정보공개서(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제1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제3호)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ㆍ 신고서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시행령 제5조의3 제8항)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의3 제11항).
5.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1) 신규 등록 절차 준용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대하여 등록기관[시행령 제5조의2제1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서류 확인[제3항], 심사기간 및 등록증 교부[제4항], 변경ㆍ보완 또는 재량적 등록거부 사유[제5항], 절대적 등록거부 사유[제6항], 보완시를 등록신청한 날로 간주[제7항]을 준용한다(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전문). 다만 심사기간 “30일”은 “20일”로 본다(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후문).
(2) 서류 확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전문 준용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제1호)
-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제2호)
- 사업자등록증(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제3호)
(3) 정보공개서 변경ㆍ보완 또는 등록의 거부
1) 등록거부 사유(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전문 준용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아래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의무적으로 거부해야하는 사안이고, 재량이 개입할 수 없다. 등록을 거부할 때는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본문).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제1호)
-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2호)
2) 변경ㆍ보완의 대상(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전문 준용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정보공개서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맹본부에게 변경ㆍ보완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거나(1회에 한함[1]).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법 제6조의3 제1항[2], 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전문 준용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본문). 이 경우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것인지 등록을 거부할 것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량사항이다. 이때 상당한 기간은 실무상15일을 부여하고 있다.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3]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6조의3 제1항 제2호).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1호)
->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
->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2호)
-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제1호)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제2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제3호)
3) 변경ㆍ보완의 효과(시행령 제5조의2 제7항)
가맹본부가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변경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전문 준용 시행령 제5조의2 제7항).
(4) 심사 및 등록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전문 준용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보완 요구가 있었고 가맹본부가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한 날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봄으로, 보완한 날이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보완한 날로 20일 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등록신청일로 20일이 지나 등록증을 교부 받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5) 정보등록서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제6조의2 제3항).
정보공개서 공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 그러나 실무적으로 1회로 한정하여 변경ㆍ보완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다(더 많음).
[2] 시행령 제5조의3 제4항에서는 법 제6조의3을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 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 제6조의2가 변경등록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등록 역시 법 제6조의3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3]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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