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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6.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by dooroomi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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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4(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6(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민법 제2(신의성실)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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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I. 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5).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제1)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맹사업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II.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6).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6조 제1)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2)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3)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4)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5)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6)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7)

 

III.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7).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1)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2)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7484 판결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적절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4)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5)

             -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6)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7)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회계장부 등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8)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9)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10)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11)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12)

 

IV.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

 

           민법상 신의성실과 관련된 판례이나 대법원은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812,5829,5836 판결).”고 판시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인정한다.

 이는 가맹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4, 9조 제1, 4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84824,84831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에 있어서도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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