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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 연구

[가맹사업법 연구] 5.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by dooroomi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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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적용배제

3(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령 제5(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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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의의

 

           일정 요건의 소규모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을 배제한다(제3조). 영세한 초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과도한 규제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함이다.

 

II.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대상의 판단 및 효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는 아래 2개의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림] 가맹사업법 규정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가맹본부 판단

소규모가맹본부 예외 적용 판단기준

 1. 가맹금 총액 기준 판단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
 

 2.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 기준 판단

  (1) 기준 매출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미만인 경우(제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 본문).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단서).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위 매출액과 관계 없이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제5항).

 

   (2) 판단 자료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본문).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위 금액으로 본다(제4항).
 따라서 부과세를 재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배제 효과

 

           위 요건을 갖춘 소규모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1항). 다만 아래의 규정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여전히 적용을 받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III. 절대적 적용규정

 

           위 요건을 갖춘 소규모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의 등록등,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가맹금 예치 등[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제7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9조], 가맹금의 반환[제10조]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제15조의2]의 규정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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