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맹운영권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제2조 제5호).
3. 가맹금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제2조 제6호).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가맹금 여부를 판단한다.
-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목),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나목)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다목)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라목)
①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법 제2조 제6호 마목)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6호 단서). 아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용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 또는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은 비용이다.
-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 지급수단ㆍ선불전자 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4. 가맹지역본부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제2조 제7호).
구 제2조 제7호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와의 관계를 단순히 계약으로만 규정하였으나, 2025. 12. 30.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계약명을 “가맹대행계약”으로 보다 명확하였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대행계약을 매개로 가맹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 주의할 점을 대리가 아닌 대행이라는 점이고, 법문의 해석상 가맹계약의 주체는 여전히 가맹본부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5. 가맹중개인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8호). 가맹중개인 역시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대리인이 아니며, 가맹계약의 주체는 여전히 가맹본부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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